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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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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31조 ==== >제131조 소련장관회의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, 소련최고회의 및 소련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소련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. 소련장관회의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. >(1) 국민경제 및 사회·문화건설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. 인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보장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·보호하며, 통화·신용제도를 강화하고 통일된 가격·임금·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며 국가보험 및 통일된 회계·통계제도의 시행계획을 책정하여 시행한다. 공업·건설·농업기계 및 기업활동, 운수·통신기업, 은행 기타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조직과 시설의 관리를 계획한다. >(2) 소련의 경제·사회발전을 위한 단기 및 장기국가계획을 작성하고 소련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소련최고회의에 제출한다. 국가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, 소련최고회의에 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. >(3)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, 국가이익과 소유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. >(4) 국가의 방위와 안전의 보장에 관한 조치를 강구한다. >(5) 외국과의 관계, 대외무역, 소련과 외국과의 경제·과학기술·문화협력의 분야에서의 전반적 시책을 입안하고, 소련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한다. 정부간의 국제조약을 승인 또는 파기한다. >(6) 필요한 경우에는 소련장관회의 밑에 위원회, 총국 기타 부서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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